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관개정안(특별회원 관련)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장 회원의 부칙
제1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이란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학회와 MOU 체결을 통한 학비 감면 혜택을 받는 회원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원의 의무)
1. 특별회원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입회비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특별회원은 매달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특별회원은 입회비와 매월 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일시불은 30만원으로 한다.